아직도 청약자격 등 많은 것들이 궁금하실텐데요. 공인인증서만 잘 활용하면 대부분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30일부터 시작되는 판교청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은 몇 순위일까?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대부분 은행의 홈페이지에서는 공인인증서로 고객 본인임을 확인만 하면 통장순위를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순위는 물론이고 납입 횟수, 납입 인정금액, 청약 가능 주택 등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교 분양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이기 때문에 1순위 청약제한 사항을 잘 알아 둬야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라도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하거나, 2주택 이상 소유, 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가입한 사람 중 가구주가 아닌 사람 등은 배제됩니다.
해당사항이 있는데도 1순위로 청약했다가 당첨되면 당첨이 무효가 되며 최대 10년간 청약자격을 잃을 수 있어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 공인인증서는 만 40세, 10년 이상과 만 35세,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에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 초본과 등본을 대조해보면 본인의 가구주 기간을 산정해볼 수 있고 특히 미혼이면서 다른 지역에 거주했다가 다시 본가로 들어오는 등 이동이 잦았던 사람들에게도 유용합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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