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 신축 아파트 평당 분양가 상한선 655만원 유지 원칙에 묶여 신축을 미뤄왔던 상당수 민간업체들이 지난 23일 분양가 상한선 규제는 위법이라는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천안시의 분양가 규제가 의미가 없어졌다고 판단하고, 아파트 신축을 위한 입주자모집 공고안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K건설은 청수동에 230가구의 아파트를 짓기로 했고, D건설도 두정동에 950가구의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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