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와 함께 집값 급등 시기의 규제를 대부분 풀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계 등이 강력히 요구했던 DTI 규제 완화나 취등록세 감면 등의 내용은 결국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예상대로 강남 3구의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9년 만에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50%로 확대되고, 3주택자도 양도세 가산세율 10%를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줄어드는데, 특히 그린벨트 내 공공주택, 이른바 보금자리 주택의 전매제한과 거주기간이 완화됩니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은 사실상 폐지되고,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는 등 세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재건축 사업에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한편, 1대1 재건축에서는 집 면적을 줄여 남는 부분을 일반분양하는 길을 터줬습니다.
▶ 인터뷰 : 권도엽 / 국토해양부 장관
-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가 해소됨으로써 주택 거래가 시장 기능에 따라 원활하게 이뤄지고…."
하지만,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을 억제하는 DTI 규제 완화나 취득세 감면 등은 결국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시장이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 인터뷰 : 정태희 / 부동산써브 과장
- "매수자에게 호재가 되는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 일부는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