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회장의 횡령 혐의로 상장폐지 도마 위에 올랐던 하이마트에 대해 거래소가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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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는 지난 16일 선 회장이 2천590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기소됨에 따라 상장폐지 심판대에 올랐고 거래도 정지됐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
선종구 회장의 횡령 혐의로 상장폐지 도마 위에 올랐던 하이마트에 대해 거래소가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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