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마트 주식의 거래 정지가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준희 기자!
【 기자 】
네, 한국거래소에 나와있습니다.
【 앵커멘트 】
언제부터 거래가 정지되는 건가요?
【 기자 】
하이마트의 선종구 회장과 김효주 부사장, 그리고 유진그룹의 유경선 회장이 결국 기소됐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선 회장을 특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 부사장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 유 회장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선 회장이 지난 2005년 해외 사모펀드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에 하이마트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잡아 손해를 끼쳤고 이밖에도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등 횡령·배임 총액이 3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횡령금액이 자기자본의 2.5%인 357억 원을 넘음에 따라 하이마트 주식은 기소장이 확인되는대로 즉시 거래정지됩니다.
기소장은 오후쯤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거래소 규정상 횡령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이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가 끝날 때까지 거래가 정지되는데요.
거래소는 아직 회사가 공소장을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시할 때까지 기다렸다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하이마트의 소액주주 비율은 99.92%에 달해 개미 투자자들의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다만 하이마트가 지난 2010년 이후 꾸준히 2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어 상장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 2월 김승연 회장이 횡령 혐의로 기소됐으면서도 거래정지를 피했던 한화와의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한화의 경우 거래소가 주말에 초스피드로 심사를 진행해 거래정지를 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한화와 하이마트는 엄연히 다른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의 잣대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approac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