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승인이 이달 중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돼 지난
아라동 1657번지 일대 88만여 제곱미터를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아라지구는 주거용지 55.8%, 공공시설용지 42.5% 비율로 조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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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승인이 이달 중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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