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분양주택의 3%가 특별공급됩니다.
박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든 분양주택의 3%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가구주에게 특별 공급됩니다.
건설교통부는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 대한 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내일(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똑같이 3자녀가 있는 경우의 우선순위는
자녀의 연령이나 무주택기간, 지역거주기간, 세대구성 등 배점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결국 같은 시.도에 10년이상 무주택자로 거주한 40세의 가구주가 부모와 함께 살면서 6세미만 영유아 2명을 포함한 4자녀를 갖고 있다면 최우선권을 갖습니다.
건교부는 해마다 20만 가구의 주택이 분양되는 점을 감안할때 6천 가구 정도가 특별 공급대상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후분양제가 도입됩니다.
내년부터 주택공사나 수도권 지방공사 등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은 전체 공정의 40%에 도달한 뒤 입주자를 모집해야 합니다.
또 2천9년에는 60%, 2천11년부터는 80%가 지어져야 분양을 할수 있게됩니다.
이밖에도 주상복합아파트로 주택 재건축사업을 할 때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적용해온 1가구 1주택 우선공급 규정이 폐지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적정성을 따질 자문위원회는 10명 이상으로 구
성하도록 했습니다.
mbn뉴스 박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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