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부감사 대상인 주식회사는 사업연도 시작일로부터 넉 달 안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고 선임
직전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교체할 때는 반드시 이전 외부감사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위반하면 임원 해임권고나 증권발행 제한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