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공인중개사에 의뢰한 부동산 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는 1억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중개업소당 연간 1억 원 한도 내에서 배상하고 있어 한 해 동안 여러 건의 사고가 발생하면 제대로 배상받지 못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 건당 최소 1억 원을 보장하는 공제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공인중개사에 의뢰한 부동산 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는 1억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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