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그린벨트 내 주택이 밀집된 지역 11곳, 23만여평을 1종 일반주거지역과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고시 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곳은 풍곡, 장곡, 황색 등 9곳으로, 이곳에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20~150% 이하의 3층 이하 단독주택과 6가구 이하 연립주택 등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전호리와 평리 등 2곳은 전용주거지역으로 전화돼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40%와 80% 이하의 3층 이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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