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강남권 입주 물량이 많은 가운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상반기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구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적으로 15만 9천여 가구.
공동주택이 14만여 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은 1만9천가구 정도입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종부세 부과대상이 올해보다 10만 가구 이상 증가한 26만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종부세 대상이 부쩍 늘어나는 것은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서울 강남권 입주물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올해 강남권 입주 물량은 강남구 8천여가구를 비롯해 송파 3천8백여가구, 서초 3천여가구 등 1만5천여 가구로, 이들 아파트 대부분이 종부세 대상에 편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권을 비롯해 분당, 평촌, 일산 등의 집값이 상반기에 많이 오른것도 종부세 대상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내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0.14%에서 내년에는 0.22%로 높아지게 됩니다.
한편 건교부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 주택 공시가격도 연말 실거래가 등을 감안해 시세의 80%선에서 정해질 것이라며 공시가격에 대한 조사는 다음달 말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구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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