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2일)부터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주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지고, 5년 내 당첨사실이 있어도 청약 1순위 자격이 가능해집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고, 나머지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내일(22일)부터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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