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의 규제가 상당 부분 풀립니다.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2년 동안 중지됩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수도권 집값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전셋값은 여전히 불안요인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들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권도엽 / 국토해양부 장관
-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시장 과열시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현 상황에 맞게 대폭 정비할 계획입니다."
우선, 서울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서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재건축 초과이익의 10~50%을 내야했던 재건축 부담금도 앞으로 2년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내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며,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땅값이 안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는 연 4.7%에서 4.2%로 인하되고,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밖에 정부는 내년 중에 전세임대주택 1만 5천가구와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 1만 가구를 각각 공급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해서는 2~4%의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설업체들을 위해서는 내년 제2차 PF 정상화뱅크를 만들어 부실 PF 사업장을 정상화시킨다는 계획이며,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도 2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최윤영 / 기자
- "정부는 강남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이달 중 당장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며, 양도세 폐지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중지 등은 국회 협조 등을 통해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