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유 모씨가 S모 건설의 회사채 발행을 주관한 키움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 씨가 요구한 2억7천만 원의 60%인 1억6천만 원을 키움증권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관사가 회사의 부실 징후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면서 "투자자 손해액의 상당 책임이 주관 증권사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은 "발행 당시 해당 건설사에서 관련자료를 고의로 누락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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