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준법지원인 제도를 두고 재계와 법조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MBN은 세 차례에 걸쳐 논의의 핵심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9일)은 첫 순서로 겉도는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정광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3월, 국회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일정 자산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했습니다.
제도 시행 시기는 내년 4월로, 해당 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준법지원인으로 둬야 합니다.
문제는 제도 시행이 채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대상 기업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가 준법경영 법제 개선단을 발족하고 수차례 논의와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적용 대상을 두고 법조계와 재계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용식 / 법무법인 다래 대표 변호사
- "법조인 입장에서 보면 1,000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작은 기업, 코스닥 기업일수록 법률적인 수요가 많이 생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법조계 주장대로 자산 1천억 원 이상 규모를 대상으로 할 경우, 대상 기업은 940개사로 상장 기업의 절반을 넘습니다.
반대로 기업 측은 지나치게 기준을 낮출 경우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에만 적용할 것을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이원선 / 상장사협의회 상무
- "준법 통제제도를 별도로 추가로 하자는 것은 어차피 각 통제 제도 간의 상충이나 중복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천히 적용을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중소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밝혔지만, 양측은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재계가 준법지원인 제도를 법조계의 밥그릇 늘리기로 비판하면서 감정의 골까지 깊어졌습니다.
▶ 스탠딩 : 정광재 / 기자
-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준법지원인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법조계와 현실적인 경영 부담을 지적하는 재계. 팽팽히 맞선 양측의 갈등을 조정할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해 보입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