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낮아지는데다 대출 기회가 넓어진다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최인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총부채상환비율제도가 도입되면서 주택투기지역에서는 분양가가 6억원을 넘으면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제한됐습니다.
분양가의 40%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만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분양가를 6억원 아래로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에 공급된 SK뷰 3차 45평형의 분양가는 5억9천900만원이었습니다.
실제 분양가가 6억7천200만원이지만 7천300만원을 마이너스 옵션으로 돌리면서 분양가를 6억원 미만으로 낮춘 것입니다.
입주자가 내부 마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출의 기회를 넓혀준 것입니다.
아예 분양가를 낮춘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구성지구에서 분양에 들어간 진흥더블파크 56평형은 분양가를 5억9천900만원선으로 맞췄습니다.
평당 분양가가 천70만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한 적정 분양가가 1천200만
원선인 것을 고려하면 분양가가 크게 낮은 것입니다.
수익성보다는 분양률을 높이는데 치중했다는 것이 업체측의 설명입니다.
정부의 규제 강화로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체들이 고가 아파트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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