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곳은 청주시와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옥천군 등 7개 시·군 천12.7㎢입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허가 신고 당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과 달리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거나 토지 취득가의 10% 범위내에서 강제 이행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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