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조치가 연장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연말에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정책이
정부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가 되면 2%에서 1%로 낮춰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취득세 세수 감소분을 전액 정부에서 보전해주기로 했음에도 거세게 반발해,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지 않는 것은 지자체들 의견 때문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