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항만재개발에 부동산 투자회사가 참여할 수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로 한정된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 범위에 부동산 투자회사를 추가해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유치하게 됩니다.
사업 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 구역의 국유지를 최장 40년까지 임대하고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특례조항도 만들어졌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항만재개발에 부동산 투자회사가 참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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