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초부터 토지소유자의 직계존비속은 물론 형제·자매 등 상속권자도 사망자의 토지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조상 땅 찾기' 사업의 사망자 토지 조회 대상자 확대를 골자로 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
조상 땅 찾기 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 전산자료로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해 상속인에게 해당 토지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는 대상이 사망자의 직계존비속에서 상속인으로 확대돼 상속권을 가진 형제ㆍ자매와 4촌 이내 혈족도 토지 조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