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아파트 대신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건축물의 소유자가 계약 기간 안에 분양계약을 하지 않으면 150일 안에 현금으로 돌려받을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 조항이 투자 목적으로 외지에서 유입된 조합원의 손실을 보장해 주는 대신 실제 거주할 지역 주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개정안은 새로 시작될 사업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어서 대거 현금청산 사태로 말미암은 파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