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많으면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보금자리주택 일반분양에 청약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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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과 분납임대주택, 10년 임대주택에서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소득기준을 60㎡ 이하 일반공급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앞으로는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많으면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보금자리주택 일반분양에 청약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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