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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정선 65㎢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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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정선 65㎢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사입력 2011-07-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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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11-07-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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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만, 정선군 북평면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입니다.
강원도는 토지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동계올림픽 개최지와 주변지 65.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달 하순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들 지역의 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은 5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지상권 등을 설정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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