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제도가 시행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금을 덜 내려고 가격을 허위신고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부산 기장군에서 8천 8백만 원에 땅을 판 A 씨는 매수인과 합의 하에 거래 금액을 2천 2백만 원으로 낮춰서 신고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쓴 것입니다.
경기도 안산시에서 토지를 3천 6백만 원에 거래하고 1천 7백 5십만 원으로 신고한 거래 당사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실제보다 가격을 높게 신고한 '업계약서'도 있었습니다.
B 씨는 충남 천안시의 토지를 2천만 원에 사고도 3천 6백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는 매수인이 나중에 땅을 되팔 때 양도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한 사람 28명을 적발해 총 1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이렇게 적발한 사람들은 국세청에도 통보돼 탈루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추징당하게 됩니다.
유형별로는 다운계약서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정부는 여전히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사례가 300건이 넘는다며 이들에게도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