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의 거래내역을 HTS로 유출시킨 NH투자증권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증거금이 부족한 계좌에서 옵션거래가 가능해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김진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월 박 모 씨는 NH투자증권의 홈트레이딩시스템으로 옵션거래를 했습니다.
위탁증거금이 부족한데도 12억 원이 넘는 옵션거래가 체결됐습니다.
박 씨는 시스템 오류 때문에 1억 7,000만 원의 피해를 봤다며 NH투자증권이 전액 손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NH투자증권은 박 씨가 전산 오류를 이용해 과도하게 옵션 주문을 했다며 전액 손해배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은 결국 금감원 분쟁조정을 거치게 됐지만, 사고의 빌미는 HTS에서 비롯됐습니다.
NH투자증권은 HTS 시스템을 개편하던 중 위탁증거금을 산출하는 계산식이 잘못 입력됐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NH투자증권 전산 직원
- "프로그램을 바꾸잖아요. 그렇게 변경하면 테스트를 하는 절차를 밟는데. 수정하는 과정에서 조건문 체크를 잘해야 했었는데 잘못 체크하는 바람에 그랬고요. 시스템이나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앞서 NH투자증권은 거래 고객의 계좌를 HTS에 노출해 금융기관의 신뢰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증권업계 시스템 관계자
- "시스템적으로 아무리 완벽하다고 해도 사람의 실수까지 완벽하게 막을 순 없으니까 운용하는 사람과 체계, 프로세스가 잘 갖춰져 있는지에 달렸습니다."
NH투자증권은 HTS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MBN뉴스 김진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