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개발업체 글로웍스의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J씨가 이미 구속 기소된 박성훈 대표 등 5명과 글로웍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천1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
한누리 측은 J씨가 회사 측이 유포한 허위 정보를 믿고 2009년 10월쯤 글로웍스 주식을 사들였다가 1천만 원 이상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박 대표 등이 2009년 4월부터 몽골 금광개발사업과 관련한 호재성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서 주식을 전량 팔아치워 7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