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통사찰이나 향교 등 비도시지역 전통문화건축물의 건폐율이 완화돼 증ㆍ개축이 쉬워
국토해양부는 전통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도시 주변에 위치한 전통사찰과 향교, 서원 등을 증축할 때 대지면적을 최대 1만㎡까지 확장해주고 증·개축 시 건폐율도 종전의 20%에서 3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앞으로 전통사찰이나 향교 등 비도시지역 전통문화건축물의 건폐율이 완화돼 증ㆍ개축이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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