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인수합병의 방어수단인 '황금낙하산'을 도입한 코스닥 상장사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코스닥협회는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법
지난해 12%가 황금낙하산을 채택한 것에 비해 비중이 소폭 증가한 것입니다.
'황금낙하산'은 적대적 M&A를 당하는 회사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경질될 경우 거액의 퇴직금과 잔여 임기의 보수 등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인수 비용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적대적 인수합병의 방어수단인 '황금낙하산'을 도입한 코스닥 상장사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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