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거래를 할 때도 1천5백만 원의 기본예탁음을 내야 하며, 초단타매매자인 스캘퍼에게만 제공되던 특혜 주문처리가 개선됩니다.
금융위원회는 ELW시장의 투자과열과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전화 방안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ELW 건전화 방안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주문접수와 관련해 스캘퍼뿐 아니라 일반투자자에게도 전용선이나 접수위치의 선택권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증권사 방화벽을 거치지 않고
이밖에 일반투자자들이 행사가능성이 낮은 ELW의 신규발행을 제한하고, 지수ELW LP 별 할증률 상위 현황도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중 거래소 규정을 개정한 후 7월부터 시행하되, 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은 3분기 이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