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참여정부에서 만든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실제 부과 단지가 나오기 시작한 만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상정된 법 개정안을 토대로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 방식을 변경할 가능성이 크지만,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추진위 구성일부터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중 정상 상승분을 뺀 이익분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를 국가에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