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자산운용이 만기가 지난 특별자산사모펀드의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KDB생명으로부터 9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KDB생명은 '유리스카이블루사모특별자산펀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달 26일 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9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리자산운용은 지난 2008년 4월 90
유리자산운용 관계자는 "담보 자산인 항공기를 돌려받기 위해 추진 중"이며 "앞으로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