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가운데 2년 거주요건이 폐지됩니다.
이와 함께 부실한 건설사와 PF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도 진행됩니다.
정원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현재 3년 보유·2년 거주요건으로 정해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됩니다.
정부가 거래활성화를 위해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해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세제 완화는 서울과 과천, 그리고 분당 등 5대 신도시의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적용되며, 1가구 1주택자로 한정됩니다.
민간임대사업을 장려하려는 방편도 마련됩니다.
앞으로는 리츠·펀드 등 법인이 미분양 주택뿐 아니라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미분양 주택을 해소를 위해 법인이 미분양 주택에 투자할 경우, 지방과 같은 세제 지원이 수도권 미분양주택 투자에도 적용됩니다.
주택 공급여건을 개선하고자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해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가구 수 규제는 폐지합니다.
이와 함께 2종 일반주거지역의 평균 18층 층수 제한도 폐지해 다양한 도시경관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신용위험평가를 통한 건설사 옥석 가리기도 1년여 만에 재개됩니다.
▶ 인터뷰 : 김태현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 "결과가 6월 중에 나오면 회생 가능한 기업은 워크아웃을 시켜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서 회생시키도록 하고, 아닌 기업들은 퇴출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C등급은 워크아웃, D등급은 퇴출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는 올해 말까지 부채담보부증권 1조 1천억 원을 지원하고, 대한주택보증의 PF 대출 보증도 1조 5천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MBN뉴스 정원석입니다. [ holapap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