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종금증권과 교보증권, 한화증권 등 3개사가 상장 예정업체의 기업공개(IPO)를 주관하면서 규정을 위반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들 증권사는 IPO 공모주의 수요예측 과정에서 '불성실 수요예측자'로 지정된 신라상호저축은행을 참여시켜 공모 주식을 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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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은 또 금융투자회사가 임원을 징계하면 협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더라도 채용 과정에서 징계 내역이 곧바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