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콜차입 거래 제한 여파로 증권사들이 환매조건부매매, 이른바 레포 거래를 통해 단기 자금 차입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탁결제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관 간 레포거래를 통해 보유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단기 자금을 가장 많이 차입한 곳은 증권사
예탁원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콜차입 거래를 자기자본 대비 100%로 제한하면서 증권사가 레포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포거래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일정기간 자금을 조달하거나, 자금을 담보로 유가증권을 차입하는 거래로 금융사들이 단기 운영자금 확보와 대여 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