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건설·금융업계 전문가들은 배드뱅크 를 통해 건설사의 줄도산을 잠재우긴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제'를 다시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이후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을 신청한 건설사는 7곳.
시공능력 100위 권 내에는 벌써 26곳에 달합니다.
특히 PF 대출만기가 2분기엔 은행에, 3분기엔 저축은행에 집중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공 100위권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자금난을 겪고 있고 10대 기업도 예외가 아닐 정도로 최근 건설사의 자금 사정은 '빨간불' 그 자체입니다.
▶ 인터뷰(☎) : 건설업계 관계자
- "이런 상황 계속도면 10대 기업조차도 공동도급이나 지급보증 등과 관련해 큰 위험 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금융권이 도입하기로 한 배드뱅크가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통해 워크아웃제도를 다시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인터뷰 : 두성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
- "기업구조촉진법 등을 통해 기업들이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선택하면 납품업체에 지급할 어음까지 동결되지만, 워크아웃은 납품 업체의 연쇄 도산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견실한 기업의 경우 워크아웃을 통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시급하다는 판단입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yychoi@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