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비도시지역 등에서 건축물이나 공장 등을 다닥다닥 붙여 짓지 못하도록 규정했던 연접개발제한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과 비도
다만, 난개발을 막으려고 이들 지역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되 계획적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에서는 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