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선물옵션 만기일에 매물폭탄을 퍼부었던 도이치뱅크와 도이치증권 직원들이 검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이로써 도이치증권은 국내 진출한 외국 증권사 가운데 처음으로 불공정거래 혐의로 영업정지당한 첫 사례가 됐습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작년 11월 11일 옵션만기일 장 마감 직전 도이치증권 창구를 통해 2조4천억 원이 넘는 매물폭탄이 쏟아집니다.
코스피지수는 순식간에 50P 가까이 곤두박질치면서 증시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이같은 옵션만기일 쇼크를 야기했던 도이치뱅크와 도이치증권 직원들에 철퇴가 내려졌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도이치뱅크 홍콩과 뉴욕법인 직원 4명과 한국도이치증권 직원 1명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매도창구가 된 한국도이치증권 법인에 대해서도 검찰고발과 함께, 6개월간 장외파생상품 영업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최규연 / 증선위 상임위원
- "법인의 고유계정으로 풋옵션을 매수해 이익을 취득하는 등 한국 도이치증권(주)의 내부통제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금융감독당국 조사결과 당시 이들은 조직적으로 짜고 주식매도와 풋옵션을 연계해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수가 하락하면 이익이 나는 '풋옵션'을 미리 사들인 뒤, 옵션만기일에 대규모 주식매도를 통해 440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도이치뱅크 독일 본사의 개입여부에 대해서는 결국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혀 조사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최종 판단은 이제 사법부로 넘겨졌지만 이번 검찰고발 조치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계 금융기관의 겁없는 불공정행위에는 일단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