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11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내일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도 인하해준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대출 한도는 가구당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3자녀 이상 가구
지원 대상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로, 금리 인하 조치는 기존 대출 계약자에게도 17일 이후 분부터 적용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우리은행과 농협, 신한 등 5개 은행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윤영 / yychoi@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