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전세 아파트를 구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원하는 가격 차이가 7천만 원을 넘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전세 희망가격 차이가 9천만 원에 달했고, 서울은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 최윤영 / yychoi@mk.co.kr ]
수도권에서 전세 아파트를 구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원하는 가격 차이가 7천만 원을 넘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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