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10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서 도이치뱅크 등에 대한 제재 수위를 심의해 오는 23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원회에는 도이치뱅크를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도이치증권에는 6개월 동안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11일 도이치뱅크와 증권이 증시 하락 시 이익이 나는 풋옵션을 매수한 뒤 현물 주식을 대량 매도해 지수를 급락시켜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