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이 그칠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아예 전셋값을 연 5% 이상 못 올리도록 상한제를 추진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의 전·월세특별위원회가 이른바 '전셋값 상한제'를 제안했습니다.
전셋값 상한률을 연 5%로 정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을 1회에 한해 갱신해 최대 4년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인터뷰 : 원혜영 의원 / 민주당 전월세특위 위원장
- "현재 2년간 임대 기간이 법으로 정해 있습니다. 이것을 세 사는 사람이 필요하면 1회에 한해서 다시 2년간 연장하도록 하고 연장할 때 전세나 월세의 인상률을 현행법에 있는 대로 20분의 1 즉 5% 이내로…"
상가의 임대료 인상률을 9%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취지를 주택에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라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전셋값 상한제가 오히려 이면계약만을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또 집주인들이 제도 시행 전에 전셋값을 급격히 올려 단기적으로는 전세난이 더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규정 / 부동산114 본부장
- "계약 연장을 앞두고 임대인들이 아예 전세금을 대폭 올려서 계약하거나 하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정치권에서 시작된 전셋값 상한제 논란이 끝을 모르는 전세난의 새로운 해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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