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해 11월 발생한 옵션 만기 쇼크와 관련해 금융감독 당국이 도이치뱅크를 제재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감독 당국은 도이치뱅크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11일 잠 마감 10분 전에 2조 원 주식이 한꺼번에 쏟아져 코스피가 50포인트 떨어진 '매물 폭탄' 사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이 사건을 조사했고 도이치뱅크 런던법인과 도이치증권 홍콩현지법인, 그리고 서울지점에서 대량 매도 주문이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도이치뱅크는 당시 대량 주식 매도정보를 사전에 알고 불공정 거래 등을 통해 40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주식 매도 뒤 환차익으로 1천억 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당이득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대규모 매도 주문이 나온 것을 보고 주가 하락 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풋옵션을 매수했다면 이는 선행매매로 간주합니다.」
▶ 인터뷰 : 금감원 관계자
- "도이치뱅크의 현물 대량매도와 연계된 것을 미리 알고 도이치뱅크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도이치 뱅크 측이 불공정 거래를 했다고 판단하고 2월 중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검찰 고발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도이치뱅크는 정상적인 거래였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