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세대책 후속조치로 다음 주 지자체·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전세금 담합 등 불법행위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달 말부터는 전세 계약 때 동사무소 등에서 받는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토대로 실제 전세계약액이 매달 집계돼 공개됩니다.
실거래 전세금이 공개되면 세입자들이 중개업소의 호가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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