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금융당국의 주식워런트증권 ELW 시장 건전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ELW 투자자 교육과정'을 개설합니다.
ELW 관련 규정에 따르면 오는 2월 1일부터 새로 ELW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투자자는 투교협에서 실시하는 ELW 투자자교육을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ELW 교육과정은 투자자들이 ELW의 기본 구조와 투자위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온라인 과정은 내일(20일) 개설됩니다.
<황재헌 /just@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