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 4부는 윤 모 씨 등 조합원 4명이 서울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승인 결의는 유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비가 1조 2,500억 원에서 3조 550억 원으로 증가한 부분은
재판부가 재건축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간 소송에서 1심 판결과 달리 조합 측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가락시영은 전국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로 대지 39만 8,000㎡에 아파트 134개 동 6,600가구와 상가 1개 동 324개 점포가 있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