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당 분양가가 900만 원대로 책정된 서울 강남·서초의 보금자리주택 본 청약 신청이 17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17∼18일에 반드시 본 청약에 접수해야 합니다.
사전예약 당첨자가 아닌 본 청약 신청자는 무주택 가구주여야 하며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특히,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과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자산기준이 적용되고,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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