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증권사가 투자자문사로부터 자문형 랩 상품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고객 특성에 맞춰 다양하게 운용하도록 독자적인 판단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권사들이 이를 어길 경우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돼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코스피 2500p 향하여>상상 그 이상의 수익률,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MBN리치'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