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6개 부동산중개사업자 단체가 회원들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과 일요일 영업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단체는 회칙 등을 통해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등을 지키도록 강제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제명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회칙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법 위반 사실을 회원들에게 통보하라고 시정명령했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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