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시가총액 4천억 원이 넘는 기업이 갑자기 퇴출당해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려고 우회상장제도가 한층 강화됩니다.
황재헌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지난 8월 시가총액 4천억 원인 기업 네오세미테크가 상장 폐지됐습니다.
소액주주 한 명당 피해규모가 3천만 원에 달하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했습니다.
네오세미테크는 우회상장과 분식회계를 통해 피해를 키워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회상장 시도 법인은 신규 상장처럼 반드시 상장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상장위원회는 기업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 등을 꼼꼼하게 심사하게 됩니다.
▶ 인터뷰 : 김용상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부장
-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기타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내년 상장법인들은 국제회계기준, K-IFRS를 적용해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더구나 부실 자회사를 거느린 모기업은 퇴출당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제회계기준에선 모회사와 자회사의 실적을 종합한 연결재무제표가 상장 유지 규정이어서 자회사가 부실한 모기업들은 불리해진 겁니다.
내년 2월 14일부터는 환매체(Repo)대상채권이 신용등급 AA 이상 채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회사채와 특수채로 확대됩니다.
이어 5월 30일부터는 장개시전 시간 외 대량매매거래 거래시간이 오전 7:30분에서 9시까지 연장됩니다.
이와 함께 1월부터 녹색기술 사업에 대한 적합성을 인증받거나 온실가스 배출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기업은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게 됩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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