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앞으로 가점제만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건설되는 전용 85㎡ 이하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100% 가점제를 적용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은 공급 물량의 75%는 가점제, 25%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해 집이 있는 사람도 추첨제 주택 1순위로 당첨될 수 있었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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